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 대한 소유자가 가려진다.
이 호텔은 조선 왕족 출신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회장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세운 것이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듬해 한일관계에서의 공적이 인정돼 은사금도 받았다.
2007~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회장에게 상속된 이해승의 땅 총 197만1000여㎡을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 땅은 2010년 시가 322억여원으로, 친일파 168명에 대한 환수대상 땅 중 가장 넓고 비싸다.
이에 이 회장은 자신의 할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상 친일파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해승은 단순히 황실의 종친이라 작위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했고 2010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법 개정으로 친일파의 정의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되며 정부는 다시 이 땅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다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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