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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측은 조정을 신청하면서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송중기 측이 먼저 이혼을 발표하게 된 상황이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혼 조정신청은 통상 협의이혼이 힘들 때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한 제도다.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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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물음표는 더 진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혼사유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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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둘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존재한다. 송중기 측은 이혼을 발표하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송혜교 소속사 측 발표는 좀 더 구체적이다. 이들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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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태양의 후예'에 남녀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인연이 닿았다. 드라마가 방영되며 수차례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극구 부인해왔고 미국 뉴욕과 발리 등에서 목격설까지 전해졌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계속 연인설을 부인해오던 이들은 2017년 7월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하며 공개 연인이 됐고, 그해 10월 31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한편,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배우 박보검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루머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송중기와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