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청약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존 주택청약 제도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올 하반기 청약자의 부양가족·주택소유·무주택기간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인 5∼6일 동안 미리 청약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 제도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의 심사 기준이 현행 대출 신청자나 그 배우자의 신고 소득 기준에서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바뀐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을 다량 보유한 여유 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연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는 올해 12월 일몰된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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