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직접 커피를 만들어 파는 경우에도 총 카페인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고카페인 규제의 일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인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하는 커피(가공식품)에 시행하고 있는 고카페인 규제를 조리 커피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업장이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점포수 1만1453개소), 제과점 8개(6334개소), 패스트푸드 6개(3364개소), 피자 17개(5042개소) 등으로 총 2만6193개소 안팎이 고카페인 표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에 카페인함량 등이 실제로 표시될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학교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마트·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함량과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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