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은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문제로 인한 '경계 실패'로 박한기 합참의장이 경고를 받고 제8군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국무조정실은 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북한 목선을 포착한 레이더 기지 운용요원이 인식하지 못했고, 또 다른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운용요원이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는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좋은 감시 장비와 대응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는데 현장 담당자가 나태했다는 것.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또,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경 역시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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