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4일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등록된 것도 확인했다. 또, 한근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과 입관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근씨는 검찰에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화장 증명서와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사망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과 객관적 기록을 종합해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한근씨가 송환되면서 제출한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한근씨는 구속 상태에서 과거 기소된 사건 재판과 기소중지 된 횡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된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체납된 국세 2225억2700만원의 환수도 불가능해졌다. 검찰과 국세청은 한근씨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한근씨는 국세 293억8800만원이 밀린 상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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