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정글의법칙'의 대왕조개 무단채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됐던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던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병만족이 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혀 문제가 불거졌다. 또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앙랑은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4일 오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글의 법칙'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이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4만 바트(약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 논란이 불거진 직후 SBS는 "정법팀은 현지 공기관 (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커지는 논란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글의법칙' 제작진은 5일 스포츠조선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촬영을 진행했으나, 논란이 발생하자 당황한 모양새.
논란의 중심에 이름을 올린 배우 이열음도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SBS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열음의 소속사인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스포츠조선에 "SBS의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현재 SBS에서 태국 현지 대사관 등에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는 다른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정글의 법칙' 팀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을 삭제한 상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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