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정글의 법칙' 촬영 도중 태국 대왕 조개 불법 채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작진 측의 사과에도 파장은 계속 되고 있다. 더불어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 3마리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 말미 예고편에는 이열음을 포함한 병만족은 이열음이 캔 대왕조개를 함께 먹는 모습도 담겼다.
그러나 이 장면이 태국에서는 큰 논란이 됐다. 이열음이 잡은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에 처한 보호종이었기 때문.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 이를 채취할 경우 4만 바트(약 152만 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태국 방콕포스트와 싱가포르 CAN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고 이를 접시로 사용하는 장면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고소했다.
SBS 측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사과했으나, 그럼에도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배우 이열음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에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7일 스포츠조선에 "SBS의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현재 SBS에서 태국 현지 대사관 등에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는 다른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중들은 이열음의 책임이 적다며 이열음을 두둔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열음보다 상황을 미리 숙지하지 못한 제작진과 현지 코디네이터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 SBS 측의 사과에도 국립공원 측은 엄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이 사태가 잘 해결될 지 주목된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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