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인천 전자랜드의 캡틴, 박찬희가 KBL 역사상 두 번째로 연봉 조정에서 구단을 상대로 이긴 선수가 됐다.
프로농구연맹(KBL)은 8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2019~2020시즌 연봉 조정 신청 선수들에 대한 보수 조정의 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박찬희는 구단 제시액 4억5000만 원보다 많은 선수 요구액 5억5000만 원을 받게 됐다. KBL 연봉 조정에서 선수 요구액이 채택된 것은 1998~1999시즌 김현국(당시 나산) 이후 20년 만이다. 현재 경희대를 이끄는 김현국 감독은 당시 구단 제시액 6500만원에 맞서 7500만원을 요구, 연봉 조정에서 승리했다.
지난 시즌 보수 총액 5억 원을 받은 박찬희는 정규리그에서 6.5점-5.7도움을 기록했다. 리그 최우수수비상, 베스트 5, 어시스트 1위 등의 성적을 냈다.
서울 삼성의 문태영과 울산 현대모비스의 이종현은 모두 구단 제시액인 2억8000만 원과 1억8000만 원으로 보수 금액이 결정됐다. 조정 신청을 했던 서울 SK의 김선형 김민수 송창무는 재정위원회 이전에 구단과 합의했다. 이로써 김선형은 5억8000만 원, 김민수 2억5000만 원, 송창무 1억400만원에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KBL은 2009년부터 보수 조정 시 선수 요구액이나 구단 제시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적용 이후 선수 요구액이 관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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