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소위 '패스트트랙' 건으로 고소·고발된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문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자체심의 주장이 나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자를 국회로 부른 8일 인사청문회는 증인출석 여부와 자료제출 요구로 시작된 기싸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책임 논란으로 번졌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 출입국 조회사실을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라며 "사건기록도 안 보여주며 시간 떼우면 뭐하나"라고 공격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사유로 당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는지를 알아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 후보자가 지난 4월 비밀리에 만났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결국 권력 앞에 충성한 모습이 아닌가. 오전까지 양 원장과의 부적절한 비밀회동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당시 책임자였던 황 한국당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자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그 당시 불기소처분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며 "왜 윤 전 세무서장을 불기소했는지, 부장검사의 형인데, 매일 언론에 나오고 검경 갈등이 보도됐다. 그러면 당시 지검장, 총장, 특히 황 (당시)장관이 판단했을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선거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무더기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자격이 되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가 보해저축은행 건으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받을 때 국감이나 법사위에 나오면 한국당 위원들이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분 있다고 한다. 위원장부터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고발당해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를 한다는 건 이상하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것 같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고발된 사람 빠질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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