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박유천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8일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유천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박유천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며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온 바,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개월 만에 석방돼 하늘을 보게 됐다. 석방되며 그는 취재진에게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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