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치킨 등 음식 배달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주세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고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종전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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