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강다니엘(23)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법적 다툼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박범석 판사)는 10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를 마무리(종결)한다.
심의 종결에 앞서 강다니엘 측은 9일 LM과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보충서류를 추가로 제출, LM 측 법무대리인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앞서 강다니엘 측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강다니엘 측의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이 제출한 추가 서류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유지될지, 혹은 바뀔지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은 심의종결일일 뿐, 강다니엘과 LM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는 날은 아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이 담긴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LM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강다니엘과 LM 양측은 이날 스포츠조선에 "언론에 정보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오늘은 보충 서류를 마감하는 날일 뿐 전속계약 효력정지 관련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아직 최종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선 판결에 따라 강다니엘과 LM 간의 전속계약은 정지된 상태다.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중 솔로 데뷔 및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준비해왔다.
LM 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 양측은 2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가 LM 측의 이의를 기각할 경우 강다니엘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짓고 눈앞으로 다가온 솔로 데뷔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데뷔가 늦어질 수도 있다.
올해 6월 26일 열린 심문에서 LM 측은 재판의 핵심인 'MMO와의 계약'에 대해 "권리 양도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투자계약에 가깝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서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 유지를 희망한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와도 함께 활동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LM과 MMO의 계약은 사전 동의 없는 전속계약 권리 양도다. 그 자체로 계약 위반"이라며 "LM과의 신뢰관계는 파탄됐다. 전속계약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왔다. 강다니엘 측은 LM 측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가처분시 손해'에 대해서도 "강다니엘이 LM과의 계약을 유지할 경우 상실하게 되는 이익도 막대하다"고 반박했다.
강다니엘은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 그룹 워너원의 센터이자 국민적 스타로 발돋움했다. 강다니엘을 제외한 워너원 멤버들 중 박지훈, 하성운, 김재환, 윤지성 등은 이미 솔로 가수로, 이대휘, 박우진은 그룹 에이비식스(AB6IX), 황민현은 뉴이스트(NU:EST), 라이관린은 유닛 그룹 '관린X우석'으로 데뷔 또는 컴백한 상태다. 배진영은 오는 7월 23일 씨아이엑스(CIX)로의 데뷔를 앞두고 있다.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음원유통을 의논하는 등 7월말 솔로 데뷔가 임박한 상태다. 9일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고향의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의 시구까지 진행하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날 일정은 강다니엘로선 워너원 활동 종료 이후 첫 공식 석상이었다.
이밖에 강다니엘과 LM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를 두고 본안(전속계약 해지 소송)도 진행중이다. 팬들은 워너원이 아닌 솔로 가수 강다니엘이 비상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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