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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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증액 시켜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직(職)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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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원이 증액된데 대한 감사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전달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과 금전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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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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