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허용'이다. '입국 허용'이 아니다."
'스티븐 유' 유승준(43)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결이 그 첫걸음임은 분명하지만, 귀국까지는 아직 남은 산이 많다.
대법원은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002년 2월 이래 장인상으로 인한 3일을 제외하고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에겐 귀국을 꿈꿀 수 있게 된 거대한 진보다.
아직 유승준의 귀국까지는 아직도 남은 산이 많다. 먼저 유승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야하고,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정부측의 항고를 기각해야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유승준은 재외동포(F-4, 자유로운 경제·취업 활동 가능)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비자 발급 여부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유승준이 병역법을 위반했음에도 38세(현 41세)라는 나이를 넘긴 만큼, 재외동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13년 7개월 전(2002년 2월)에 내려진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이같은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이며,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즉 추가 소송을 거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승준의 신분은 귀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입국금지 결정을 통보받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2002년 1월 당시와 같다. 비자 발급 조건을 갖추더라도, 유승준을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할 경우 입국 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
법무법인 활의 윤예림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의 문의에 "대법원의 비자 발급 허용 판결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처분과는 별개다.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입국 금지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승준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입국금지 처분 해지 소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사실상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야한다는 쪽으로 여겨진다면, '입국 금지' 유지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유승준의 입국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무려 68.8%에 달하는 만큼, 국민정서법 차원에서도 입국 금지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과 그의 가족들 모두 예상치 못한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평생 반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이래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남기며 대한민국 대표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뛰어난 비주얼과 천진난만한 모습을 앞세워 각종 방송에서도 맹활약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이듬해 1월 일본 고별 콘서트를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2002년 입국 금지 당시 유승준은 "2년 반 동안의 사회복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된다.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과도 마찬가지다. (약속)번복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사과 방송 당시에는 "작년에 한국으로 귀화해 군복무하려고 문의했지만 나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2002년 이후 유승준이 입대 관련 문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유승준은 2007년 '리버스 오브 유승준(Rebirth of YSJ)', 올해 1월 '어나더데이' 등의 음원을 발표했지만, 이렇다할 반응을 얻지 못했다. 또한 MC몽 등이 병역법 위반 등으로 출연금지 상태임을 감안하면, 입국 금지 해지 이후 유승준의 방송활동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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