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그룹 B.A.P 출신 힘찬(29) 측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 첫 공판에 참석했다.
검사는 힘찬의 강제 추행에 대해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힘찬의 손을 떼어내는 등 수차례 항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힘찬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것.
이에 대해 힘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 신체접촉은 없었다.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일뿐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 펜션에서는 힘찬을 비롯한 20대 남녀 각 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이었다.
A씨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강제추행당했다(A씨)"는 주장과 "서로 호감이 있었다(힘찬)"는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은 올해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은 2012년 '워리어(WARRIOR)'를 발표하며 그룹 B.A.P로 데뷔했다. 이후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을 히트시켰다. 하지만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팬덤이 흩어졌고, 지난해 방용국과 젤로의 탈퇴에 이어 올해 2월 힘찬을 비롯한 멤버 4명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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