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1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5월 사이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89건에 달했다. 2018년 접수 건수는 816건으로, 346건이었던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환급요구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822건(86%)으로 대부분이었고,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151건(5%) 있었다. 특가로 호텔을 예약하고 확정 이메일도 수령했는데 뒤늦게 업체에서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검색만 해본 숙소가 자동으로 결제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신고됐다.
그러나 피해 사례의 49%(1596건)는 실질적인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 조정, 취하 중지 등으로 마무리됐다. 정보제공, 상담과 같은 단순 정보 안내(10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휴가철 숙박업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렌터카 피해도 잦았다. 2014∼2019년 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해마다 2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유형 별로는 부당행위가 668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내용에서는 사고 발생 후 과도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부과하는 행위, 예약취소 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 등이 많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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