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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업무처리 당사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런 절차가 고객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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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우선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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