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차량 구입시 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자동차등록 대행 위임 절차가 인터넷·모바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 서비스를 거쳐 불편사항을 개선한 뒤 9월부터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 등록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등록 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내야 해 서류 위·변조, 대행 비용 과대 요구 등 문제가 있었다.
이날부터는 대리인도 자동차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 위임 신청 메뉴나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통해 전자 위임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가 인터넷·모바일로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등록 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며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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