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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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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별도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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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하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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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