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출신 정준영,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첫 공판이 열렸다. 두 사람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김모씨, 허모씨, 권모씨 등도 참석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최종훈은 이 대화방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물 1건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은 불법촬영물 5건 등 총 6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 없다.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내용이 복원되고 공개되는 과정, 그리고 수사기관에 가기까지 과정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불법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재판부에 증거능력을 부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 적은 없다. 공동범행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간에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 다만 일정부분 정준영의 진술과 다른 게 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의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 외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 피해자 심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힐 예정이다. 두 사람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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