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주마 복지를 위해 일부 약물에 대해 출전 금지기간을 완화한다. 약물투여에 대한 출전금지기간이 완화되는 최초의 제도 개선이다.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약품으로 한정해 경마공정성을 지키면서도, 경주마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경주마들은 한국마사회의 경마시행규정 제64조에 따라 진료약품 및 예방제제를 투여 받을 경우 금지약물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투여일로부터 최소 10일 동안 경주에 출전할 수 없다. 항생제, 비타민제 등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 경마시행체와 비교시 아주 엄격한 수준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대상 약물은 하트만 제제와 0.9% 생리식염수 제제로, 출전금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해당 약품 2가지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과 싱가포르는 2일, 홍콩은 1일로 출전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이번 약물 정책 개선을 통해 한국 경마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약물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올해 초부터 경마수의위원 합동 회의, 경주마 약물정책협의회 회의, 동물병원, 조교사협회, 마주협회 등 유관단체 회의 등을 개최하며 여러 번 협의를 거쳤다. 지난 15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경주마들은 훈련 중 땀을 많이 흘리면서 컨디션 저하를 겪기도 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주마 컨디션 관리와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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