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 접수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으며, 결혼 1년 8개월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됐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 다음날인 27일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 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 측도 "사유는 성격의 차이다.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며 이혼 소식을 전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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