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없이 이혼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결혼 1년 9개월 만에 두 사람은 완전한 남남이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조정에 합의하게 됐음을 알리며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양측은 수백억원 대의 재산분할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재산분할 등을 거치지 않고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며 '깨끗한 결별'을 맞았다.
이는 2017년 11월 결혼한 뒤 1년 9개월 만의 파경이자, 지난달 26일 이혼조정신청을 한 뒤 4주 만에 성립된 일.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대중에게 이혼조정신청 사실을 알렸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송중기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도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뒤이어 송혜교 측도 "사유는 성격의 차이다.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며 이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양측은 "이혼에는 두 사람이 모두 합의를 했으며 조정 절차만 남겨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부터 4주의 시간이 지난 후 결별을 확실시하게 되며 세기의 커플이던 '송송커플'도 남남이 됐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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