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이태임과 지난해 결혼한 남편 A씨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SBS funE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B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는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태임은 소속사와 상의 없이 지난해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 소속사는 "이태임이 현재 임신 3개월째이며, 출산 후 결혼 예정이라고 한다. 당사자의 뜻에 따라 원만히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태임은 포털 사이트에서 프로필을 모두 삭제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당시에는 이태임이 돌연 은퇴를 선언한 이유가 임신과 결혼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지난해 3월경 이태임이 A씨 구속을 전후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이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출산 이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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