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퀄리봇S1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서 발화 흔적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시험 후 제품에 발화나 폭발이 있으면 충전 상태에서 화재 가능성이 있어 판매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는 전동킥보드, 휴대용 선풍기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370여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시행 중이며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 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 발표했다.
리콜 명령을 내린 퀄리봇S1에 대해서는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4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측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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