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 이창민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K리그 선수로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창민은 8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 심리로 교통사고특례법(과속·중앙선 침범·전방주시소홀)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제한 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100km의 속도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상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 한 명이 사망했고, 함께 타고 있떤 다른 동승자 2명도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이창민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창민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이창민은 올시즌 개막부터 제주 소속으로 경기에 출전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어떠한 조치라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이창민의 출전을 막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앞으로도 경기를 뛰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징계 여부는 판결문 등을 검토 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창민은 항소 없이 판결을 받아들일 예정. 제주 관계자는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축구팬들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이창민이 진심을 다해 반성하며 살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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