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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