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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광역자치단체 7곳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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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로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으로 조사하게 된다.
2019년 조사에서는 흡연과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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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집될 2019년 조사결과는 내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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