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광역자치단체 7곳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로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으로 조사하게 된다.
2019년 조사에서는 흡연과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하게 된다.
이번에 수집될 2019년 조사결과는 내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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