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가 재판에 임하는 심경에 대해 "보복운전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최민수는 9시 50분경 법원에 나타났다. 최민수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외로 사실 좀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다. 좋지 않은, 쓸데없이 소비되는 시간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며 운을 뗐다.
최민수는 "재판정에 오늘로써 3번째 왔는데, 재판이란 게 경험하기 힘든 일이다. 더구나 저의 직업관을 봐서도 좀더 조심해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문명화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약속이란 게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 성숙함이 더 필요하지 않나"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오늘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운전 중 다툼은)일반인에겐 흔할 수 있는 일인데, 제 직업(배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는 속상한 속내도 드러냈다.
특히 '(보복운전)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라는 질문에 "있는 걸 거짓말하는 걸 부인이라고 한다. 난 (그 문제는)인정 안 한다"고 단언했다.
최민수 특유의 여유는 여전했다. 최민수는 취재진을 향해 "더울 텐데 짧게 이야기하자"며 미소짓는가 하면, "땀을 많이 흘린다"며 얼굴의 땀을 닦아주기도 했다. "재판 잘 마치고 오겠다.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자"며 미소짓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재판정에는 아내 강주은이 함께 했다. 강주은은 재판 전 객석에 앉은 최민수의 곁에서 다정하게 어깨를 두드리며 재판에 임하는 남편을 격려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일반인인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의해 증인 심문에 한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측은 "최민수를 보며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차폐시설도 요구했고, 재판부는 "피의자를 퇴정시킬 수도 있지만, 그건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차폐시설 및 비공개 재판만을 허락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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