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소환조사하지 않고 YG 사옥을 찾아가 '방문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양현석 전 대표가 2016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청은 2016년 양현석 소유 6층 건물 중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도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양현석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현석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이 양현석을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진행한 것.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양현석을 조사하려고 직접 YG사옥을 방문, 수사팀장을 포함해 경찰관 2명이 1시간 정도 양현석을 조사한 뒤 돌아갔다. 2개월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현석은 약식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피의자를 소환 대신 방문 조사한 걸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방문 조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조사 방식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사 담당 경찰은 '채널A' 측과의 인터뷰에서 "(양현석이) 일정이 바쁘고 스케줄이 많고 뭐 그래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 "사정 따라 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드는데요?"라고 답했다.
한편 양현석은 상습도박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jyn2011@sportschosun.com
-
'윤남기♥' 이다은, 재혼 후 낳은 22개월 子에 결국 "미치겠네"...도통 알 수 없는 육아 고민 -
일라이 이혼 6년만 재혼 속...전처 지연수 '양육비' 현실 폭로 "85만원 턱없이 부족" -
스타강사 김미경, 회사 부도 막으려다 실신까지 "빚만 몇십 억, 월급도 못 줘" -
'이혼' 최고기 딸, 아빠 여친과 살다가...'친엄마' 유깻잎과 2주만 재회 '애틋한 모녀' -
'박수홍♥' 김다예, 57kg에서 더 뺐다…52kg 뼈말라 완성 "1년간 다이어트 정체기" -
"5분 대기조처럼..." 이혼 최동석, 손주 시중드는 부모님 보며 '씁쓸·뭉클' -
"김용건도 있잖아" 2세와 나이차 고민하는 이태곤에 이수경 폭탄 발언 ('남겨서뭐하게') -
채정안, 욕실서 꺼내든 '제니 엉덩이 비누'에 흥분..."각질 관리에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