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비거주용 일반건물)의 상속,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 관리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꼬마빌딩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점이 주목을 받으며 최근 2~3년 전부터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로 여겨져왔던 곳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경우 현재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해왔다. 형태가 다양한 만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꼬마빌딩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실거래가 반영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꼬마빌딩의 세금 관련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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