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회관=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대한축구협회(KFA)가 비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종선 한국고등축구연맹 회장(53)에 대해 영구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 영구 제명은 축구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을 뜻한다.
대한축구협회(KFA)는 경찰로부터 횡령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 옛 징계위원회)를 26일 열어 영구 제명 중징계를 결정했다.
KFA 공정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종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FA 공정위는 징계 근거에 대해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과 승부조작은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에 필요한 당사자의 적법한 고소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형사 처벌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소명을 위한 공정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오전 공정위 회의에 앞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협회의 2차 공정위 개최는 지극히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지난 1월 발생했던 여자 축구팀 지도자의 성폭력 가해 사건을 계기로 축구협회 윤리위원회 성평등소위원회에 관련 규정과 조사 방법을 마련했다. 이번에도 그에 맞춰 조사를 했고 변호사 검토까지 마쳤다. 현 KFA 징계 규정에는 성추행 지도자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영구 제명'까지 하게 돼 있다.
KFA는 12일 이와 관련한 1차 공정위를 열었고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를 막는 차원에서 정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후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 또 축구협회는 그동안 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했다. 경찰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체크했고, 성폭행 혐의를 주장한 학부모의 얘기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공정위의 징계처분은 최종적이며 협회 내에 별도의 재심 절차는 없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KFA 공정위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해 결과를 뒤집은 전력이 있다.
경찰이 정 회장의 비위 혐의를 조사한 건 올해 2월부터였다. 정 회장은 서울 유명 고교 축구팀 감독 시절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챘고, 성폭행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종편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은 A 고교 감독 시절 팀 운영비 등 여러 명목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몇몇 학부모들는 정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런 혐의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 회장이 법률 대리인을 앞세워 법정 공방까지 불사할 예정이라 혐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징계와 함께 고등연맹 및 학원축구 발전 방안을 밝혔다. 먼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고등연맹 및 비리연루 축구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며 학원축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KFA는 이번 사건이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통감해 '대학진학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FA는 지난 6월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개선 방안을 줄곧 모색해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팀성적으로 진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 성적증명서'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만들 예정이다. 축구회관=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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