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 100만원 이하로 당선은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교통 편의를 받은 것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코마트레이드는 렌트 차량과 운전기사의 원급으로 월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수미 시장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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