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가 약 1년간 끌어온 '보복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최민수는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검은색 상하의에 역시 검은색의 재킷을 걸친 편안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최민수는 지난 재판과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아내 강주은과 함께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민수에 대해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가로막는 행동으로 인해)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았다"며 선고했다.
최민수는 2018년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거리에서 보복운전 및 상대 운전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1월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법정 다툼이 진행되어왔다. 그간 재판부는 고소인(상대 운전자) A씨, 최민수의 동승자 B씨, 사고 후 최민수의 차량을 검사한 C씨, 사건 담당 경찰관 D씨, A씨의 상사이자 이후 상황 목격자인 E씨 등을 차례대로 증인으로 소환, 관련 증언을 청취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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