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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해당 지자체장인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 후 대한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을 제안하고 의결했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이사회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다. 국회와 협의를 마쳤고, 정부에 보고를 끝냈다"며 이미 국회, 정부와 합의된 내용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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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장의 경우 인구 1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이어야한다. 시·군·구체육회장은 인구 5만 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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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각 지방 체육회로 넘어갔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5일을 선거일로 볼 때, 규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인 11월 16일까지 입후보를 원하는 회장, 임직원은 사퇴해야 한다. 규정 제3조에 따라 2020년 1월 15일의 55일 전인 11월21일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마쳐야 하고, 5일 이내인 11월26일까지는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 전 25일인 12월11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마감하고, 12월 20일까지는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12월27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확정지어야 한다. 이 기간중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과 기탁금 납부도 받아야 한다. 숨가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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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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