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공포다.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라돈은 발암물질이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입주민은 전면 자제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건설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의 대응에 '나몰라라식' 대처라고 맞서고 나서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최근 라돈아파트의 대명사로 떠오른 포스코건설의 얘기다. 포스코건설의 라돈검출 문제는 입주민을 넘어 국정감사로 무대를 옮겨 국민적 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측은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중이다.
이정미 의원 "세종 신축아파트서 또 검출"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또 검출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 포스코더샵예미지 아파트(더샵 예미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과 입주자협의회 관계자가 함께 했다. 더샵 예미지는 포스코건설이 2015년 사업승인을 받고 시공한 아파트로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다.
이 의원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은 국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 있는 기관이 포스코건설의 라돈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송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포스코건설의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라돈검출이 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이 의원이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더샵 예미지 입주예정협의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 250여 세대를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했다. 라돈 측정결과 58세대 70곳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라돈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을 초과했다. 라돈이 검출된 곳은 화장실 젠다이 2곳, 현관입구쪽 현판의 화강석 대리석 등이며 최대 검출량은 66베크렐도 기준권고치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입주협의회는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을 문제삼으며 자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라돈 검출 자재 교체 없이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포스코건설의 전주, 동탄 등 천연석 마감재의 라돈 검출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 외장재로 사용중인 비작그래이를 마감재를 사용한 것은 '안전불감증'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라돈 검출 자재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주택부터 라돈 권고 기준이 적용된다. 더샵 예미지는 2015년 사업승인을 받았고, 2019년 입주 예정인 만큼 해당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라돈 검출 자재 교체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의원과 정의당이 포스코건설의 라돈검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시키려는 이유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여미지 외에도 송도 포스코더샵센트럴시티(더샵센트럴시티)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입주민들의 자재 교체를 거부했고, 기타 지역도 비슷한 형태도 대응해왔다. 정의당으로 접수(7월 기준) 된 라돈검출 아파트 17곳 중 11곳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곳이란 점에도 주목했다. 입주민 수가 많은 만큼 분쟁수도 많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라돈아파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동안 포스코건설은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법적미비점을 들어 온갖 갑질 행위를 행하고 있고 건설사의 이런 태도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라돈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정의당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포스코건설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포스코건설 사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워 라돈 석재교체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억울한 건설사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포스코건설은 국감을 통해 '라돈아파트'라는 오명이 확산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포스코건설은 2020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IPO를 위해선 실적개선이 뒷받침되야 한다. 국감을 통해 '포스코건설은 라돈아파트'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에 실적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사실 포스코건설 입장에선 정의당 측이 아파트 라돈 검출 문제에 포스코건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한 억울할 수 있다. 라돈 검출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의 대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돈 검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건설사의 기업 윤리가 아닌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책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는 게 포스코건설 측의 입장이다. 기업윤리만을 앞세워 법적 근거 없이 라돈 자재 교체에 나설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라돈방지법안을 비롯해 라돈아파트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제대로 된 논의 및 대책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재 라돈 검출 문제는 자재 교체가 핵심으로 (이 의원과 정의당 측은) 윤리적 기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라돈아파트라는 오명을 벗는 것과 함께 입주민 안전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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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세종 신축아파트서 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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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은 국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 있는 기관이 포스코건설의 라돈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송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포스코건설의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라돈검출이 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이 의원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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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협의회는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을 문제삼으며 자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라돈 검출 자재 교체 없이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포스코건설의 전주, 동탄 등 천연석 마감재의 라돈 검출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 외장재로 사용중인 비작그래이를 마감재를 사용한 것은 '안전불감증'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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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과 정의당이 포스코건설의 라돈검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시키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정부가 라돈아파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동안 포스코건설은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법적미비점을 들어 온갖 갑질 행위를 행하고 있고 건설사의 이런 태도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라돈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정의당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포스코건설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포스코건설 사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워 라돈 석재교체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억울한 건설사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포스코건설은 국감을 통해 '라돈아파트'라는 오명이 확산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포스코건설은 2020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IPO를 위해선 실적개선이 뒷받침되야 한다. 국감을 통해 '포스코건설은 라돈아파트'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에 실적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사실 포스코건설 입장에선 정의당 측이 아파트 라돈 검출 문제에 포스코건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한 억울할 수 있다. 라돈 검출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의 대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돈 검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건설사의 기업 윤리가 아닌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책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는 게 포스코건설 측의 입장이다. 기업윤리만을 앞세워 법적 근거 없이 라돈 자재 교체에 나설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라돈방지법안을 비롯해 라돈아파트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제대로 된 논의 및 대책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재 라돈 검출 문제는 자재 교체가 핵심으로 (이 의원과 정의당 측은) 윤리적 기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라돈아파트라는 오명을 벗는 것과 함께 입주민 안전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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