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비글커플'의 불화일까. 새로운 논란의 시작일까. '촬영회 성추행' 피해자 양예원이 남자친구 이모씨로부터 공개 저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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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 동안 믿고 지켜 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 버려야 하나"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불과 10시간여만에 10만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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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예원이 재판에 돌입하며 '비글커플' 계정의 영상 업로드는 중단됐다. 당시 이씨는 '노출 사진 촬영은 양예원의 동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하나. 혹시나 다른 피해자분들 계신다면 절대 떨지 말아라. 부끄러워 말라"며 양예원을 응원했다. 양예원은 1월 1심 선고 직후 "가족과 남자친구 덕분"이라며 애정을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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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거에 비춰보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후 2심 역시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양예원이)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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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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