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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이 유승준의 재외동포(F-4) 사증(비자) 발급 거부 및 출국 금지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직후 올라온 "스티븐유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청원은 한달간 25만 9864명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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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정의한 뒤, 청원 답변에 앞서 "여러분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국방과 안보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있다.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며 현재 복무중인 군장병 등 병역 복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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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된 형량,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입국 금지가 37세에서 40세까지 확대됨에 따른 미귀국자 비율 감소, 고의 체중 증가 및 학력 위조, 정신질환 위장 등 병역 면탈자 적발 노력 등을 소개했다.
유승준의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열린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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