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73)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재임기간인 2011~2012년 FIFA U-20월드컵, 아시아축구연맹 회의, FIFA총회 및 국가대표팀 스페인전 등 세 차례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 등 3000여 만 원을 협회 공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조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축구협회 직원 이모씨(42)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4년 4월 A씨와 결혼 후 기혼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15만 원을 받아왔는데, 2008년 6월 A씨와 이혼 후에도 2016년 8월까지 98개월 동안 총 1470만 원의 수당을 받은 혐의다.
추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씨는 2010년 새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가족수당의 자격을 주장했지만 "통상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한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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