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금연구역)에서 권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합동 점검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이나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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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합동 점검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이나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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