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출신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두 번째 신고자 A씨에 대해 약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A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배상액이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7월 15일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주소보정을 거쳐 8월 27일 박유천에게 조정안이 송달됐다.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보상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보상금은 A씨가 청구한 1억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 측은 박유천이 배상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A씨는 2017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무죄로 만장일치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에서도 A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박유천 측은 재차 항소했으나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A씨에 대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도 가압류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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