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서울보증보험이 출시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에도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가입 심사에 임대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 주택의 전세금 신용보험과 같은 방식이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에서 사고 정보뿐 아니라 주행거리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주행거리 불법 조작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지만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집합 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은 내달초 공포 직후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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