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만달러(한화 약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와 유튜버의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소득세 과세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1인당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와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버들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 가능하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위한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디지털세는 OECD에서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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