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외주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의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재판 후에도 강지환 측 변호인은 재판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7일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두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에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직결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비공개 변론을 요청했다. 검찰도 비공개에 동의했으며 재판부는 방청객을 모두 퇴정하도록 한 뒤 이날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강지환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강지환은 구속 상태로 2차 공판에 참석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그는 1차 공판과는 달리 깔끔하게 얼굴을 정리한 모습이었다.
재판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재판 내용과 관련해 비공개 재판임을 이유로 든 뒤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재판에서는 카카오톡과 CCTV 증거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지난달 2일 진행된 첫 공판 당시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 분들에게 어떤말로 사과, 위로해야 할지 피고인 스스로도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뼈저린 반성과 사죄를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적 상황들에 대해 짚고 넘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다. 강지환은 사건 당일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반응이 나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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