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10월 31일까지 2019년 제2차 서울 마주를 모집한다. 마주란 경주마를 소유하는 사람을 뜻하며, 한국마사회에 마주로 등록된 사람만이 경마 경주에 말을 참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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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은 개인마주와 법인마주, 조합마주 총 세 가지다. 개인마주는 개인의 명의로, 법인마주는 법인의 명의로 등록한다. 조합마주는 민법에 따른 조합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조합원 구성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접수가 가능하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다.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상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경주마 구입과 위탁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최근 2년 평균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세가 평균 3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또는 연소득 1억원 이상, 재산세 1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 금융자산 월평균 잔액이 7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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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한국마사회 서울경주자원관리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내부 심사를 거친 후 1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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