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버닝썬 게이트'에 이어 수사 개입 의혹이 또 불거진 '경찰총장' 윤모 총경은 구속될까.
윤 총경은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 총경의 혐의는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다.
이날 윤 총경은 "버닝썬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 있냐", "주식을 받을 때 왜 형 명의로 받았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현재 정 전 대표는 지난 19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 어치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경은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
윤 총경이 '버닝썬 게이트' 당시 정준영 승리 단톡방에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으로부터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바로 그 인물이다.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경찰의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공무상 비밀 누설)을 받은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윤 총경과 유인석 전 대표를 연결해준 거간꾼이 다름 아닌 정 전 대표라는 점이다. 윤 총경은 최근 최대 이슈인 조국 법무부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1년간 함께 근무하는 등 청와대 경력 보유자이기도 한데, 여기에도 정 전 대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5월 청와대 회식 자리에 참석, 조국 장관과 윤 총경이 함께 한 사진을 찍어준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정 전 대표는 조국 장관의 이른바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조국 장관의 문제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2014년 정 전 대표에 큐브스에 투자한 바 있으며, 현 WFM 대표 김모씨는 큐브스 출신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 또한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원어치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에게 윤 총경과 정 전 대표는 버닝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수 있는 유력한 패인 셈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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