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적발된 물품 중 핸드백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건수와 부과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넘겨 적발된 사례 12만2050건 중 핸드백(가방포함)은 3만3152건(27.2%)에 달했다. 이들 핸드백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부과된 관세는 총 278억6200만원이었는데, 핸드백이 135억5000만원으로 48.6%를 차지했다. 부과된 관세의 절반은 핸드백이 차지한 셈이다.
핸드백 적발 건수는 2016년 1만371건에서 2017년 1만1036건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775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관세는 같은 기간 36억원에서 2017년 36억5800만원, 2018년 38억36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해외여행객이 들여오는 핸드백 가격이 갈수록 비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핸드백 다음으로 면세한도 초과 반입이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와인(1만5200건), 시계(8340건) 순이었다.
부과된 관세 순으로 보면 핸드백 다음으로 시계(62억2700만원), 잡화(13억8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16년 이후 면세한도 초과가 적발된 사례를 입국 직전 출발한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이 2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일본 여행이 급감했으나 2017년과 2018년 일본행 여행객이 700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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