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행한 교수 3명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질적 방안이 아니라고 밝히거나,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친검찰적인 행보를 보인 학술단체다.
지난 5월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학자는 A교수로 지난 5년간 총 8건의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회장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부회장인 B교수는 총 7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법무부로부터 두 번째로 연구용역비를 많이 받았다.
총 6건의 법무부 발주 연구용역을 진행해 세 번째로 많이 수주한 C연구원 역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회원이다.
표창원 의원은 "법무부 정책 중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는 한 건도 없었다"며 "연구용역비 지원을 통해 검찰이 학자를 지배하고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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