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에 올 가을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7400여개 소속 임직원 53만명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오늘은 홀수 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와 관련한 차량은 이번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시간이 단축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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